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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고 빠른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안내"

by 황제7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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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제도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에게 소액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초기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소액체당금 제도를 소개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현실에서도 드라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요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파산 또는 도망 간 경우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4. 승인되면 지급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지역 노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1

아르바이트했는데 악덕업주가 돈을 주지 않아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임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로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조건사업주 조건

근로자는 반드시 퇴사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퇴직 후 2년 이내 신청하시고 소송 확정판결 이후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후 소액체당금 지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 최소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2

소액체당금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을 때, 근로감독관을 통해 중개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이르면 소액심판원에서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에게 신청서 제출
2.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중재
3.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4. 소액심판원의 판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 임금 미지급 또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증거
- 사용자의 연락처와 기타 관련 서류

주의 사항
- 소액체당금 신청은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임금 미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신청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접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추천 사항
- 신청 전에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여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에는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편으로 받은 확인서와 막도장, 신분증, 등본을 챙겨가세요.

구분 내용
신청 기간 임금 미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대상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방법 근로감독관에게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임금 미지급 또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증거, 사용자의 연락처와 기타 관련 서류

저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청구

소액체당금청구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먼저 동부에 임금체불고소를 체당하겠다는 뜻을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는 성의가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행히도 상대방이 이를 이해하시고 응해하여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저의 개인적 경험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퇴사를 권고하였고, 퇴직금을 즉시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노동청에 신청을 했을 때 바로 조정협의가 잡혔고, 상대방 담당자와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본인을 포함해 3명의 직원과 법률대표인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19년 7월에 체불 임금 3개월치와 퇴직금 3년치를 해당 상대방과 합의하여 지급받았지요.

소액체당금 이란 무엇일까요? 소액체당금제도는 임금체불 등의 노동관계 분쟁을 신속·간단·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송절차입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증거서류(임금계, 근로계약서 등)
- 소액심판비 납부영수증

소액체당금 신청 3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 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항목상한액

임금 700만 원
휴업수당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지급)


체불 임금에 대한 지급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임금명세서
  • 해당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주에게 지급 명령서를 발부합니다. 고용주는 지급 명령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지급 의사를 통보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지급 의사를 통보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주에 대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고용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국세청에 강제 징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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