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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금액 조회 방법 안내"

by 황제7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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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조회 방법

특히 생활 지원비 대상의 경우 올해 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모른다면, 간단히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올해 2023년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보고 파악할 수 있다.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비해야 할 서류

구분신청서개인신원사항지원자료

일반인
생활비지원금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업장 재직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증

양성확진 통지문
확진자격리지침
사업장 종사자
생활비지원금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업장 재직증명서

양성확진 통지문
확진자격리지침
임금명세서
개인사업자
생활비지원금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증
개인사업자등록증

양성확진 통지문
확진자격리지침
개인사업자사업실적 증명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1


코로나 확진으로부터 5일 동안 격리에 참여하고, 위의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할 시에 다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의 입원•격리자에게 지급 되는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원 대상자
      - 보건소 신고일부터 확진일까지 만 5세 이상 가입자
      -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주민등록상 본적 주소가 있는 자로서, 사업장소재에 따른 전입 또는 전출이 없는 자)
      - 해당 연도 국민연금료를 전액 납부한 자
      - 격리 통지 기간 중 소득이 없거나 격리기간 중 소득이 연간 소득의 70% 이하로 감소된 자

내용
      - 일일 생활지원금: 1인당 7만원
      - 감염병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
      - 격리수칙: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공동격리

구분 지급 기준 지급금액
일일 생활지원금 확진자의 입원 또는 격리 처분 기간 1인당 7만원
감염병 재난지원금 확진일 기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확진일까지의 기준 근로소득금액 1인당 20만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2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 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0만 원
- 2인 가구: 150만 원
- 3인 이상 가구: 200만 원

금액은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가구의 경우 추가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3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합산 금액으로 지급되며, 5월에 신청한 가구는 8월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원래는 9월 30일에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1달 앞당겨 지급되었습니다. 1인가구 생활지원비는 격리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一日도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금액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1인가구 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4

자가격리 지원금은 7일 격리기간 동안 확진자 1명은 10만 원이며 가족 중 확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자가격리일이 하루라도 겹치면 15만 원을 받습니다. 만일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가족이라도 각각 따로 신청하여 1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수지원금

1명 10만 원
2명 이상 15만 원
가족 구성원 자가격리일 1일 이상 겹치는 경우 15만 원
격리기간 겹치지 않는 경우 (가족 각자) 10만 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5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 정식 명칭: 생활지원비
- 신청 대상: 코로나 확진자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직업 제한 없음 (직장인, 학생, 주부 등 모두 신청 가능)
제외 대상:
- 유급휴가비를 받는 경우
-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회사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유급휴가비:
- 신청 대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자세한 정보: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 대응 지원금 신청 포털 (www.corona19support.or.kr) 또는 각 시도 보건소
-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또는 각 시도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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