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편지연증명서1 "지하철역에서 제공하는 간편 지연증명서와 PDF 저장 방법" 열차 운행 불가 시 가까운 지하철역에서의 승차권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만약 열차가 불편한 상태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불통 구간에서는 여객 운송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구간에 탑승 예정인 여객은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1회권, 정기권, 단체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에 기재된 운임, 카드 지불 간편지연증명서 내용을 따르시면 됩니다.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 제1178호에 따르면, 지하철 연착으로 인해 지각 등의 피해를 입은 승객은 아래와 같은 간편지연증명서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 피해 발생 시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 - 지각 시간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됨 -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 지원 - 보상금은 최대 1회권 기본운임에 해당.. 2024.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