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의금1 합의금 및 합의서 제출로 인해 A씨에게 배상책임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원심판결 다정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에 따른 공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결정될 것이며 협의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해 노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합의금 및 합의서 제출로 인해 A씨에게 배상책임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원심판결"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는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 2023.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