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위농협1 은행 예금 분산으로 안전한 단위농협 예금자 보호 단위농협 예금자 보호 1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인가한 단위농협법인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에서 재산을 분리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전국 약 1,000여 개의 단위농협이 있으며, 각 단위농협은 서로 독립된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자산과 재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 제47조에 따라,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단위농협예금자보호기금규정"을 제정하여 단위농협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단위농협예금자보호기금규정에 따르면, 단위농협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적립금을 매년 예금액의 일정 비율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 2024.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