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환지원제도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송금자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은 수취인의 예금으로 남게 된다." 추정 송금 반환지원제도: 송금자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은 수취인의 예금으로 남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자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은행에게 잘못 송금된 돈이 수취인의 예금으로 남게 되어 은행이 이를 임의로 반환하거나 다시 이체할 권한과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를 은행에게 권한을 주게 된다면 예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추정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송금이 수취인의 소유인 통장에 "예금"으로 남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송금자가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수취인은 그 돈을 자신의 예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은행은 송금자의 실수나 오류로 인해 잘못 보낸 돈에 대한 반환을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 2023.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