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신고제1 "문자로 통보되는 임대차신고제의 내용과 부임대차신고제의 효과적인 이용 방법" 시행 완료된 임대차신고제에서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는 내용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신고 접수 시 가입자 및 임차인에게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접수 완료를 알리는 제도입니다. 이 문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게 필수적으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동산거래중개사나 부동산관리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서는 전자적으로 제출되며, 제출 시에는 신고 내용이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통보된 내용에는 송부일자, 부동산거래중개사의 명칭 및 등록번호, 신고서 제출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상대방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접수 완료 통보를 받았다는 .. 2023.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