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1 "청약 부적격: 주택 보유 및 특별공급으로 인한 세후 금액에 대한 주의사항" 청약 부적격 세후 금액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에 해당하고, 주택 매도 다음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실수로 청약했다면 청약 부적격이 되며, 세후 금액으로는 입력하면 안 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한 두 번째 절반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 부적격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가령, 자신이 미혼이며 35세인 경우 1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32점을 획득하여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청약은 30세부터 가능하므로 5년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제 청약 부적격이라는 핵심 용어를 강조하여 문장을 수정하였으며, 청약 가능한 조건과 실제 적용되는 기간에 대한 설명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 2023.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